[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줬으나 올해는 6.4%공제로 개정됐다.
2025년도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동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052-209-3275)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무료전화(080-858-313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052-209-3275)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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