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익, 제 3자 뇌물죄는 부당" 주장
"대표 지키는 건 당연한 도리" 결집 강조
최고위원 등 40여명 동행…대규모 시위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계약에 따른 광고비가 뇌물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지자체에 이익되게 한 행위를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사람의 사건에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투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을 실시한 전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박 원내대표는 "보통 사람의 일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로 무도하고 부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며 "대통령의 한때 경쟁자였고 야당의 현재 책임자이기에 이 대표는 억울하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을 윤석열 검찰에서 대선이 끝나자 억지로 다시 끄집어내 기소를 미리 결정해놓고 꿰맞추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기획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축구단의 정당한 영업활동 성과이고, 당시 시장으로서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광고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치졸하고 악랄한 탄압의 칼날 앞에 선 당 대표의 곁을 소속 의원과 함께 지키는 일은 원내대표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라며 당 차원에서 검찰의 '정치보복'에 맞서 결집할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당직자 등 40여명이 넘는 당 인사들이 동행했다. 진보·보수단체들도 검찰 앞에 대거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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