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올해 분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해 세액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을 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 연납 후 차량 매매와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가능하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204)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할인을 받아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