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메타폴리스2단계 '된다 vs 안된다' 논쟁과열

기사등록 2023/01/09 10:31:49 최종수정 2023/01/09 13:57:46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계정...게시물과 상관없는 찬반 댓글로 도배

[화성=뉴시스]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계정 댓글 화면 캡쳐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화성시가 동탄1도시내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부지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를 했다가 하루만에 삭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 때 아닌 찬반 댓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논쟁은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기소 및 부동산 압류 등의 내용까지 게시되면서 주민을 협박한다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정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공고 삭제가 이뤄진 직후부터 찬반 댓글이 경쟁하듯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찬반댓글들은 메타폴리스2단계와는 상관없는 미국 출장내용들지만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반대댓글을 올리고 있다.

정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반대 댓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 시장과 소통할 수 없는 SNS 창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 입장측 시민들은 SNS 카페 등을 통해 정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 주소를 공유하며 반대댓글 게시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반대 댓글들 중에는 주민들간 인신공격성 댓글내용까지 무작위로 게재돼 주민들간 감정싸움마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 처럼 정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마다 반대댓글이 쇄도하자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주체인 우리나라(주) 대표라고 밝힌 게시자는 직접 악성댓글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표라고 밝힌 게시자는 "몇몇 주민들이 주상복합(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6년 6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상 표제부 용도에 기재돼 있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로부터 최고가 입찰을 해 해당부지를 낙찰 받았고 당시 용도 그대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며 화성시로부터 그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이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하다는 거짓된 내용을 배포하고 주민을 선동해 업무방해죄로 인정돼 구약식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화성=뉴시스]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계정 댓글 화면 캡쳐

게시자는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하다고 선동하고 업무방행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듯 수원지방검찰청 결정통지문을 캡쳐해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은 "주변 아파트 입대위에서 반대하는 서명이라도 받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꼬짚기도 했다.

[화성=뉴시스]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한편 시는 이런 상황속에 9일 오전 화성시 반송동 95, 99번지 일원 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Cc1-1-2, Cc1-2-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고했다.

시는 지난 5일 동탄1도시내 이곳에 초고층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가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수정사항이 있다며 하루만인 6일 삭제했었다.

정정공고는 9일 오전 10시 현재 첨부파일 중 일부가 열리지 않아 시민들이 확인하지 못하자 재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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