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3/01/09 08:55:01

'시민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원 지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 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이다.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진단금 1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원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총 12개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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