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협의회 "회의규칙 변경시도는 최악의 수, 협치 우선"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앞으로 준예산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심사기간을 정해 처리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힘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킬 뿐'이라며 오직 협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전날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은당 김보석 의원의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결위에 회부한 안건은 심사 기간을 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그 사유를 듣고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은 "이번에 상정하는 2개의 조례안은 예결위심사 중단으로 성남시가 준예산체제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하는 시도는 성남시 준예산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극단적 대결사태로 파행의 장기화를 획책하는 최악의 수”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는 "전국재정자립도 1위 도시인 성남시의 미래는 협치도시 모델의 완성”이라며 "그동안 극단적 대결구도에 따른 승자독식의 지방자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럽형 연합정권모델의 시도로 대화와 타협, 협치 성남시를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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