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범위 6촌→4촌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심사 확대
'갑질'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 5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M&A) 간이심사 확대,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 확대 등 기업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섰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동일인 친족범위 6촌→4촌…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다만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한편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매출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했지만 3% 이상으로 완화됐다.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심사 확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가 쉬워지고, 심사도 빨라진다.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mna.ftc.go.kr)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15일 내 신속히 승인받게 된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30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사항은 현금, 어음 등 지급수단·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며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갑을분야 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 30%→50%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구체적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결정된다.
개정내용은 가맹·유통·대리점의 경우 지난달 28일, 하도급 분야는 오는 12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선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먼저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하자정보를 제공하고, 설치형 가전 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지만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 판매자 부담도 완화했다.
◆적립식 여행상품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다음달 3일부터 제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선수금 보전조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상향해 최대 50%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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