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본격 시행…인건비 2억원 확보
15시간 근무시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보장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동구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에 초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등 2억 여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의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종훈 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동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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