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좀더 사뿐사뿐"…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시행

기사등록 2023/01/01 12:00:00 최종수정 2023/01/01 12:05:45

주간·야간 층간소음 기준 4㏈씩 강화

최고소음도·공기전달 소음 기준 유지

"분쟁 발생 시 피해 인정 가능성 커져"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2.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기존보다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 밤(야간)에는 34㏈로 기존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을 2025년부터 2㏈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양 부처는 영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따를 경우 '층간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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