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통해 시의회 예산안 처리 호소
준예산 체제로 시민피해 발생 예상
이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담화문에서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 민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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