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회, 집행부 등 전북정치권 혼연일체로 의미있는 성과 도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29일 특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11월28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 후 대안이 의결돼 12월1일 행안위, 27일 법제사법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회 특위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청취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을 일일이 면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간절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희수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소외받은 호남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차별받아야 했던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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