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등 전국 7개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면적 약 100.4㎢→113.6㎢ 확대
구역별 방음·냉방시설과 전기료 지원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내년 1월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양양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한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변경 및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웨클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과 야간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로 계산된다.
엘디이엔데시벨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과 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5dB, 야간+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게 된다.
시간대는 주간(오전 7시~오후 7시), 저녁(오후 7시~10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은 25.7㎢→27.4㎢, 인천 34.1㎢→41.8㎢, 김해 22.1㎢→23.8㎢, 제주 15.4㎢→17.9㎢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당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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