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윤심에 가로막혀"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이 이날 일몰 시한을 앞둔 법안들을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일몰법 일괄 타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 '왕(王)'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왕조시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尹許)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이번에도 '윤심(尹心)'에 가로막혔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노정교섭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합의'다. 그 후에도 정부 입장 발표, 당정협의 결과 등 정부·여당이 세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서도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까지 덧붙였던 것이다. 그래놓고선 이제와서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 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했던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타결에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 채권발행한도 상향법), 한국가스공사법 (가스공사 채권발행한도 상향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승적으로 협조했다. 이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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