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사위 상정 통과 시켜야"

기사등록 2022/12/27 15:20:31 최종수정 2022/12/27 16:55:40

與 부정 기류 비판…"감정적 반대"

"일몰로 인한 피해 책임은 尹·與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2.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같은 당 소속 국회 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 없다는 취지의 여당 측 발언을 지적하고 "파업 전엔 일몰 연장이 필요했지만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일몰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 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자 생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운임제를 감정적 이유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28일 일몰 조항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오늘 법사위 상정을 하고 심의를 마쳐야 하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조차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면 현장에선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과로, 과적,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는 증가할 것이고 국민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 생존과 국민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혼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를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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