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12/23 22:50:47 최종수정 2022/12/23 22:53:1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가산세 면제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두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거주자의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는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체계로 과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인 장 의원은 "지금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법도, 민주주의를 위하는 법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쌓아올리는 법도 아니다.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세금은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응능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탄같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는 2017년에 국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정해진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며 지난 십여년간 여야가 함께 추진했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 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앞의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단 한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나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소위로 보내져 2주 이상의 시간을 밀실 협상만을 통해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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