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측면 규정 강화…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안건심의

기사등록 2022/12/23 16:30:00

명칭 오인할 의약외품, 유사명칭 사용 규정

카시트, 뒤보기 안전기준·시험설비 도입 등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도 권고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등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카시트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면과 후방 충돌만 규정해온 것에서 측면과 뒤보기 규정 등이 강화된다. 의약품과 유사한 의약외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제도도 개선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권고,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약국이 아닌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가 의약외품과 의약품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의약외품 품목을 허가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 사용 관련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 카시트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 카시트의 측면 충돌과 뒤보기 시트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측면 충돌시험 설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사고에서는 정면과 후방 충돌은 물론 측면 충돌도 44.8% 발생한다.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 몸무게 대비 머리 무게 비중이 약 25%에 달해 성인(약 7%) 대비 머리 충격에 취약한 편이다. 이들을 후면을 향해 앉히면 충돌 에너지를 등받이를 통해 분산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용·캠핑용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화재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020년 1월초부터 지난 8일까지 약 3년 간 소비자원과 소방청에 접수된 화로 관련 화재 사고는 총 15건으로 17명의 부상자와 5000만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 이륜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무단 폐기하고 방치할 때 환경과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의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눈속임 상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거짓 과장 광고와 SNS(소셜미디어)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눈속임 상술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 결제에 동의하게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에도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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