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스캔들' 남양유업 3세 "혐의 인정"…檢 "추가범행 있어"

기사등록 2022/12/23 15:59:57 최종수정 2022/12/23 16:06:44

마약 흡연·소지·매도 혐의 모두 수긍

증거채택도 동의…"자백해 인정 진술"

檢 "추가범행 확인…이달 중 추가기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벌가 3세 등을 중심으로 마약스캔들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3세가 법정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대마 흡연 및 매도, 소지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은 대마를 제3자에게 매도했느냐는 질의에 "일부 있다"고 수긍하며 "모두 자백해서 인정했고 진술한 부분으로,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홍씨 측은 대마 성분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 측은 홍씨에 대해 대마 매도 외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 홍씨를 추가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이 확인돼 추가 기소가 곧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를 기소한 이후 나머지 투약자들과 재배·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 외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 미국 국적 가수 등 범행에 가담한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에도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일에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도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