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실어달란 장애인 탑승 거부…"명백한 차별 행위"

기사등록 2022/12/23 11:09:55

인천장자연 "인천장애인콜택시의 장애인차별행위 규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거리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중증장애인 A씨를 하차시키고 있다. 2022.12.23.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던 중증장애인이 탑승 거부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인천장애인콜택시의 장애인차별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장차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중증장애인 A(50대·여)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상담을 마치고 그동안 혼자 이동하기 어려웠던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게 됐다.

전동휠체어로 갈아탄 A씨는 귀가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차량 배차를 받았다. 그는 사용하던 수동휠체어는 집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친언니와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후 오후 2시께 장애인콜택시가 도착했고, A씨는 새로 지급받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콜택시에 오른 뒤 가지고 왔던 수동휠체어를 콜택시에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콜택시 기사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했다. 휠체어는 짐으로 분류돼 장애인 콜택시에 실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콜택시 기사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콜택시 기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담당자와 얘기를 마쳤다며 콜 취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자리를 떠났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이동지원센터 담당자와 직접 대화에 나섰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휠체어는 실을 수 없다는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 결국 엄동설한에 A씨는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귀가 할 수 있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거리에 중증장애인 A씨의 수동 휠체어가 놓여 있다. 2022.12.23.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photo@newsis.com
이에 인천장차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수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로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기구”라면서 “만약 수동휠체어가 없다면 A씨는 집에 도착하더라도 휠체어 없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처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가 수동휠체어를 싣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정당한 편의이지 단순한 화물운송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의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 규정은 ‘4만㎤ 미만이거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동휠체어는 12∼14㎏에 불과해 법이 정한 소화물 규정에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장차연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정한 지침에도 ‘중증의 경우 생활 필수품, 병원 입원 시 필요한 물건, 여행 시 가지고 가야할 짐, 재활 등 치료를 위한 필요장비의 소지 등’의 경우에는 소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단지 수동휠체어 싣기를 거부하고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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