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 독과점 막을 지침 내달 나온다…통제 안 되면 법제화 검토

기사등록 2022/12/23 05:00:00

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새해 1월 제정 예고

지난 10월 '카카오 사태' 이후 비판 대두

기업 활성화 기조에도 독과점엔 '엄정 대처'

전문가 TF 구성해 법제화 필요성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해에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구조가 개편됐고,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문제가 대두되자 플랫폼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 도입으로 세심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올해 말까지 제정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정 시기가 조정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뉴시스가 개최한 '제4회 공정거래포럼'에서 "내년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이 최종 단계에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 이후 독과점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끼워 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할 때 플랫폼 시장은 다면시장이나 네트워크 효과 등 일반시장과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대부분 시장에서 민간 주도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존 법 제도로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공정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제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언급됐다.

유럽연합(EU)이 내년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시장 상황에 맞는 법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바뀐다. 공정위는 그간 간이심사로 대부분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결합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M&A를 통해 사업 확장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전통적 시장을 기준으로 한 기업결합 지침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르다"며 "온라인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 독과점 부분은 자율 규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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