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수시장 공약 관리 및 공개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2/12/22 17:15:20

이선효 의원 "시민과 약속 이행 과정 관리 및 평가 필요"

시정 질문하는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장의 공약 이행을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여수시장이 공약사항을 정리해 취임 이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조례에 따라 공약사항 총괄 및 주관부서를 지정해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실천 계획 및 변경, 추진 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장이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검증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선효 의원은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라며 "구체화된 공약 실천 및 이행과정을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검증과 평가 작업을 실시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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