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260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종합)

기사등록 2022/12/22 16:56:53 최종수정 2022/12/22 16:59:41

김만배 측 이한성·최우향 16일 구속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 내려야

늦어도 내일 중 구속 지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박현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16분께부터 4시15분께까지 2시간여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 5일 만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지속 여부는 늦어도 23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즉각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김만배씨는 지난 13일 측근인 이씨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날 차량 안에서 자해해 일주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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