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소송 장기화, 광주 스타필드 주춤…시 "건설사 대승적 동참을"

기사등록 2022/12/22 15:27:06

서진건설 "대법원 상고"

사업제안서 제출 준비중인 신세계그룹 '촉각'

[광주=뉴시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건립 계획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해당 건설사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만간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신세계그룹은 이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광주시는 건설사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진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공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총사업비(공공·수익시설 포함, 사업 전체 소요 경비)가 4816억원에 달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차 협의 때 총사업비가 공공편익시설 소요 경비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협약 체결을 지연시켜 우선협상대상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서진건설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확고히 함에 따라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건립 구상도 계획대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8월 어등산 3만평 부지에 연면적 9만평 규모로 8000여억원을 투자해 '스타필드 광주' 건립 구상을 밝혔다. 당시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를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 광주시에 제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전 장기화가 불가피해 착공시기는 더더욱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진건설에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대법원 상고를 계획 중인 서진건설 측에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서진건설 측이 상고할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행위 또는 행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유통가 관계자는 "시민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광주시 역시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어등산에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면서 "건설사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에 복합쇼핑몰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 현재 스타필드 4곳(경기도 하남·고양·안성, 서울 코엑스몰)과 도심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시티(위례, 명지, 부천) 3곳 등 총 7곳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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