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인증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되는 것이 대비해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하면서 2025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
시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하고 자녀출산·양육지원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또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하고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복지혜택 확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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