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당시 간첩조작 사건
1986년 징역 10년·7년 등 확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3명의 재심에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정씨 등이 북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1986년 판결에서 정씨는 징역 10년, 김씨 등 나머지 두 명은 징역 7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점,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만큼 판결에 상고하지는 않을 테니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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