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진천·음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도는 11개 기업에 51명의 도시근로 인력을 지원했다.
최초 172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해 이 중 67명이 직무소양 교육을 이수했으나 중도 포기자가 일부 발생해 근로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22일 만근하면 80만600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0%는 도가 지원하고 있다.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직무소양 교육을 거쳐 구인난을 겪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배치된다.
도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기 위한 도 자체 사업"이라면서 "내년에는 인력지원 중소기업 범위를 도내 11개 시·군으로 넓히고, 지원할 생산인력도 1만3500여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구직자는 충북경영자총협회나 도 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