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중기 65% "몰라"…77% "대응여력 없다"

기사등록 2022/12/22 12:00:00

중기중앙회·경총,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5인 이상 중기 947개사와 대기업 88개사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대응여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47.6%)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대응여력. (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