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3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2/12/21 14:31:40

184명 선정…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난 8월 아산시 한 청년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467명이 신청했으며,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4명을 선정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주소가 별도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5000만원, 60만원 이하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및 배방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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