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CCTV 진술 그대로…檢, 확인은 했나"
"CCTV 피해 정진상에 돈 건넬 수 없는 구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검찰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어 공소장에도 유동규의 CCTV 관련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며 범죄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범죄혐의자의 일방적 진술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정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10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경기도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해당 진술은) 검찰이 정 실장을 뇌물죄로 기소한 주요 근거"라며 "뇌물을 줄 때 받을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씨가) 개인 사무실도 아닌 경기도청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 전 실장과 유동규는 '의형제'까지 맺고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 아닌가"라며 "그런 사이라면 사무실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위험천만하게 도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청에 방문해 CCTV 유무를 확인했다"며 "유동규가 CCTV를 피해서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가 정 전 실장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CCTV를 확인할 생각은 있나"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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