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혐의...쌍방울 전·현직 직원 2명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2/12/21 06:29:14 최종수정 2022/12/21 08:46: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2.10.17. jhope@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CB) 거래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착한이인베스트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는데, 이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또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이를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족한 회사 자금 확보 및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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