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착한이인베스트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는데, 이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또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이를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족한 회사 자금 확보 및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