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감사 통해 법령 위반 살펴야"
"이태원 특수본도 법령 위반 진상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재난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신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라며 "참사 당일 명지병원 의료팀이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사적 이용한 사상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경악할 일은 신 의원의 어설픈 해명에서 나타나듯 민주당과 신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며 "DMAT는 응급의료법률에 근거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현장 출동이 최우선이고 매뉴얼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시스템과 무관한 신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해 신속 출동을 방해한 것은 국가재난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호출 경로와 탑승 및 이용 경로를 밝히고 당시 카메라 들고 오가며 SNS용 사진 찍은 것으로 알려진 남편의 동행 여부, DMAT 소속에만 발급되는 재난 안전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에 탑승 경위와 이동 동선, 재난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도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