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7곳 종합감사…교직원 4명 '경고', 57명 '주의'

기사등록 2022/12/18 10:24:22

학교 급식비 정산,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비·학교 회계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증평·괴산·음성지역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직원 4명을 '경고', 57명을 '주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증평 A중학교 행정직 공무원(7급)과 이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비 정산',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실장(6급)은 '주의' 처분됐다.

음성 B중학교 사무운영 담당자는 2019년 8월 1일부터 올해 10월 7일까지 168건의 수입 일계표를 정리 시기보다 최소 8일에서 최대 199일이 지난 뒤 학교회계 시스템에 정리하고, 2019~2020학년도 상품권 구매·사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경고' 처분됐다. 이 학교 교직원 2명은 '경고', 1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괴산 C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면서 5·6학년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과 발달, 특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할 교과(도덕, 실과, 음악 등)를 3~6개의 문장으로 일괄 작성했다가 '주의' 처분됐다.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학사 운영 적정성', '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성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 '학교 회계 계약, 지출, 세입 등 업무 처리 적정 여부' 등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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