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매출정보 공개·휴재권 보장…상생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2/12/16 16:56:04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워장 등 상행협의체 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웹툰 매출정보 공개와 휴재권 명문화 등 웹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간 상생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에는 창작자가 요구해온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소수·비인기 장르 등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도 포함됐다. 이들 안건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도 담겼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워장 등 상행협의체 위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