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원장 한 교원만이 원로교사 되는 것은 상식에 어긋 나"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6에 의해 원로교사는 우대를 받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별도의 '초중등 교육공무원 원로교사 운영 계획안'을 신설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원로교사 84명 중 21명이 징계 전력자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원로교사제도에서는 교장, 원장을 한 교원만이 원로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는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며 "원로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도덕성과 전문성을 쌓아 그 공로와 경험, 권위를 인정받은 교원이다"고 주장했다.
또 "평교사로서 62년 퇴직하는 날까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며 공로를 쌓아온 교원도 있는데 이를 원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원로교사의 수업시수와 업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며 "이는 학생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하는 교육기관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반교육적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는 교사 수 부족으로 신음을 앓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부모의 소득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도 커져 이에대한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수요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교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인 원로교사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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