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은 화물연대 파업…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기사등록 2022/12/13 05:45:00 최종수정 2022/12/13 08:44:44

3년 연장안 무효화…정부, 손해배상 청구서 예고

"단순 연장이면 3년 뒤 똑같은 문제 또 반복"

"고질적 문제 해소해야…운송사업구조 개선 논의"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9.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빈손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는 '선복귀 후논의'를 얘기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장기화하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제는 아예 물류운송산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예고까지 하고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는 16일 동안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지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더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가 불가하다고 일관적으로 맞서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적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전혀 개선 내용을 안 담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jtk@newsis.com
국토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물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입제 개편도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파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복귀했다 하더라도 면책하거나 (행정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