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 이전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31일 마감

기사등록 2022/12/12 16:53:35

확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책정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올해 2월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미신청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인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현재는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던 만큼  미신청자들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둔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액이나 지급기준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직장 유급 휴가자를 제외한 인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자에게는 확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지급돼 초반에 코로나19에 확진된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26만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2020년에는 738명이 확진되는데 그쳤으나, 2021년에는 9301명으로 늘더니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한 올해는 36만92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지급건수는 2020년 2566건, 2021년 19876건, 2022년 13만488건 정도로, 여기에는 초반 확진자 가족과 밀접접촉자 등 격리대상자에게 지급된 생활지원금 지급건수도 포함돼 있다.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1만4184명이 확진된 구리시의 경우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현재까지 3만6511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지원금 업무 담당자들은 직장 유급휴가자와 소득 기준 적용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확진자가 많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을 독려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는 가족 등 밀접접촉자의 몫을 포함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 만큼 미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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