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주·운송사·차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서 논의
대통령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를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직접 대화를 하도록 장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다만 이는 아직까지 '구상' 단계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는 게 대통령실의 뜻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정부여당)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될 때 더이상의 갈등 없이,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고 현행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8%가 늘어났다.
이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을 고려했을 때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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