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줄다리기 속 종부세 완화 합의점 도출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만 중과세율
3주택 이상도 합산 12억 안 넘으면 일반세율 적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여아가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 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현행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다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이 중과 대상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고 0.5~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현행 세율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나타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중과 대상이 크게 줄 것이란 점에서 절충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중과세율을 없애기로 했었던 만큼 야당의 주장보다는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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