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행정소송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기사등록 2022/12/12 13:15:04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는 박형준 시장의 독단적 결정"

[부산=뉴시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1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고, 새롭게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에 합의한 것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지난 10월12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지난달 7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특별연합 폐지는 800만 시·도민에게 매우 허탈감을 느끼게 할수 밖에 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협의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는 박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는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형준(왼쪽부터)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10.12. yulnetphoto@newsis.com

향후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은 지난 10월12일 기존의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달 26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세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규약 폐기 행정예고를 했지만, 부산시의회 행정문회위원회에서 지난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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