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심의 거쳐 의결
"철강·석유화학 피해 2.5조 넘어, 확산 위기"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업 운송사 155곳에 차주 6000명, 석유화학 85곳에 차주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상 운송사는 240여곳, 대상 차주는 1만명 정도"라며 "동시에 현장조사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또한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