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예정대로 내일 상폐...50% 넘게 폭락

기사등록 2022/12/07 20:11:38 최종수정 2022/12/08 08:23:43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서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 7일 오후 8시 2분 빗썸 기준 위믹스는 52.63% 폭락한 427원에 거래 중이다.[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2022.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2주간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를 뒤흔든 '위믹스'가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 폐지된다. 재판부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믹스 상장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위믹스는 50% 넘게 폭락했다. 7일 오후 8시 2분 빗썸 기준 위믹스는 52.63% 폭락한 427원에 거래 중이다. 위믹스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 1시간 30분 전인 6시 30분 까지만 해도 1000원대에 거래 중이었다.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거래소별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기각에 따라 상장 폐지가 원래 수순대로 진행되면서 거래소별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으로 나왔던 공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 거래소별로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테라-루나사태, FTX 사태에 이어 위믹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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