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일파마홀딩스 대표,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2/12/06 14:56:40

지주회사 전환 후 계열사 주식 팔지 않은 혐의

檢,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 사례는 처음

1심 "주식 처분 알면서도 이행 안해" 벌금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반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A씨는 회사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주식 보유로 피고인들이 한종기업㈜에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었던 점, 한종기업㈜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제일약품 최대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11월16일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난 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유예기간 동안에도 자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지난 3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고발 이후 문제되는 주식을 모두 처분, 위법상태를 해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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