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위반 주요 사례 17건으로 늘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6일에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사격훈련을 빌미 삼아 이틀 연속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진행 중"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이로써 북한의 9·19합의 위반 주요 사례는 총 1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5건이 올해 발생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6일) 오전 9시15분께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총참모부는 전선 포병 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전선 근접 일대의 방사포·곡사포 사격 정황'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전날부터 진행 중인 다연장 로켓(MLRS) 등이 동원된 사격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0월에도 철원 일대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MLRS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 도발을 연쇄적으로 벌였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은 북한의 포격 도발과 달리 9·19합의 준수 하에 이뤄진 정상적 훈련이다.
9·19합의엔 남북한 모두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거리 내에선 포병 사격연습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미는 MDL 남쪽으로 5㎞ 밖에 있는 사격장을 이용하고, 사격 방향도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후에도 한미의 사격훈련을 이유로 동·서해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발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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