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긴급개입 요청 회신…공공운수 "ILO 협약 위반"
추경호 "단순 의견조회 불과"…고용부도 "규정에 없어"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지난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이날 공개했다.
ILO는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 개시'가 아닌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ILO에서 서한이 온 건 맞다"면서도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문에 '긴급'이라는 말은 아예 없고, 개입절차는 ILO 어디에도 규정에 없다"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정도로, 의견을 낼 의무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보면 ILO는 "장기간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로 접어들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정유 철강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범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