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시멘트업체 정문 앞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량을 동료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10여분동안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후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경찰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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