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1억 원을 이달 중순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총 1만 3772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 일부 농가는 확인 절차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7월 이후 이행점검 및 검증을 실시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1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사회에 다양한 공익가치가 널리 퍼지고 안정적인 소득 체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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