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비조합원 운송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A(50대)와 B(40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 IC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개인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화물차량 기사인 C(40대)씨가 노조원들로부터 차량 통행이 가로막히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핵심 주동자와 극력 행위자, 그 배후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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