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사적인 연락을 이어온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전 군수로부터 술자리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배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이후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