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돌입 이후 전남 첫 불법행위 될 듯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중 전남에서 첫 불법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남성 3명이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서광양 톨게이트(완주 방향)에 정차한 화물차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화물연대 소속임이 확인되면 이번 파업 돌입 이후 전남 지역 조합원에 의해 발생한 첫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파업 닷새째인 이날 오전까지 광주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중 형사 입건 사례는 없다. 전남 역시 현재까지 공식 입건자는 없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관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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