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있던 작업자 미처 발견 못해 발생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공사 작업 중 50대 작업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증·개축 작업 도중 하청 작업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대형 지게차를 이용해 소형 지게차를 6층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 휴식 중이었는데, 소형 지게차를 내려놓을 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청과 안양지청 등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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