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지게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2022/11/27 09:18:01 최종수정 2022/11/27 17:59:15

누워있던 작업자 미처 발견 못해 발생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운반·하역작업 과정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제조업 산업현장에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6일까지 발생한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 동기(7명) 대비 18명 늘어났다. 사진은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2022.11.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공사 작업 중 50대 작업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증·개축 작업 도중 하청 작업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대형 지게차를 이용해 소형 지게차를 6층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 휴식 중이었는데, 소형 지게차를 내려놓을 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기지청과 안양지청 등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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