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의원, 박한근 원주시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박탈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해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유권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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